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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특수학교 장애아동들 정서적 학대 특수교사 징역 1년 2개월
글번호 2321 등록일 2024-12-2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444명
첨부파일

특수학교 학생인 장애 아동들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특수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장혜정 판사)은 최근 아동학대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 동안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수업 중 장애 아동 4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고, 2명에게 이 같은 상황을 그대로 노출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애아동에게는 건강체조를 따라 하지 않고 대답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욕설뿐만 아니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계속 울고 있음에도 욕설과 폭언을 그치지 않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수학교 담임교사로서 장애인인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아동들과 그 부모가 겪었거나 겪을 정서적‧신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용서도 받지 못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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