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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몰라서 못 받던 복지서비스 ‘복지멤버십 정기안내’ 첫 도입
글번호 3437 등록일 2026-06-2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28명
첨부파일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보건복지부가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자에게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는 ‘정기안내’를 올해 상반기 처음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사업의 종류가 워낙 많아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정부는 2021년 9월 복지멤버십을 도입해 한 번 가입하면 자격·소득·재산·가구 정보를 토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찾아 안내해 왔다.

그동안 연령, 거주 지역 등의 변동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안내는 ‘수시안내’로 제공됐으나, 소득·재산 정보는 가입 시점의 정보만 반영됐다. 이 때문에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돼 새롭게 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이 돼도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연 2회 가입자의 최신 소득·재산 정보로 다시 판정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서비스를 알려주는 정기안내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이번 정기안내는 총 134만 명을 대상으로 한 공적자료 기반 판정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53만 가구(79만 건)에 카카오톡·전자우편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안내한다.

특히 가입한 뒤 한 번도 안내받지 못했던 가구가 이번에 처음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은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다만 복지멤버십은 정부가 보유한 공적자료를 기반으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는 것으로, 각 복지서비스 신청 시 실제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안내를 받은 국민은 해당 복지서비스를 읍면동 주민센터 등 관할 보장기관(오프라인)이나 복지로·고용24 등 포털(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한 보장기관의 조사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은경 장관은 “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이번에 처음 도입하는 정기안내를 통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복지급여·서비스를 보건복지부가 먼저,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 안내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 가입해 두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없더라도 변동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복지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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