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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미화 의원, “식품 점자 표기 1%도 안 돼”··‘식품 점자 표기 확대’ 법안 발의
글번호 3438 등록일 2026-06-25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38명
첨부파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식품 점자 표기 확대를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미화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각·청각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식품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점자나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기한 제품은 2025년 3월 기준으로 총 891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전체 등록 가공식품 수가 14만 7,999개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23년 12월부터 식품표시광고법(일명 식품 점자표기법) 시행에 따라 식품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가 가능해지고, 관련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서 실제 도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정부의 지원 범위를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고 있어 기술적·재정적 지원이 어렵고 관련 업무 역시 가이드라인 마련에 머물러 식품 표시정보 접근성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적 지원에 더해 기술적·재정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식약처장이 가이드라인 마련뿐 아니라 교육·홍보 및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식품 점자표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과 소비자의 알권리다. 기업의 식품 점자 표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필요한 정보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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