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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의회 민주당 당론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발의’ 환영
글번호 3618 등록일 2026-08-14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07명
첨부파일

서울장차연, 국민의힘·오세훈 시장 조례 통과 동참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최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이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최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14일 성명서를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의회를 통해 당론으로 이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발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민의힘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 통과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1호 조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2호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일 발의했다.

1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이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편의증진’의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서울시가 보장할 책무가 있는 ‘권리보장’의 문제임을 명명한 것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변화는 조례 14조에 ‘특별교통수단 배정 시 휠체어 이용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 이동권의 차별을 경험하지 않도록 2028년까지 차량별 일일운행률이 3분의 2 이상 되도록 운전원을 확보할 것을 규정함’으로 개정된 것이다.

2호 조례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라 한다)란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되어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홍보하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및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를 말한다”고 규정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념과 성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서울장차연은 “이번 조례 개정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대한 왜곡과 악의적인 탄압으로 폐기된 권리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다.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조차 제외되고 지금까지 비경제활동인구로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패러다임을 다시 세우는 조례 개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오는 25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요구한 뒤 “조례가 통과된 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조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조례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회복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될 수 있도록 2027년 서울시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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