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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학생 등 교육권 보장' 13대 정책 제안‥청와대 “이달 내 교육부와 협의”
글번호 3654 등록일 2026-09-0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1명
첨부파일

지난 4일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청와대 사회수석실 면담’에 참여한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 대표단. ©장애인교육 아올다
지난 4일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청와대 사회수석실 면담’에 참여한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 대표단. ©장애인교육 아올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중도중복장애 학생에 대한 전담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와 의료지원인력 의무화, 통합교육 전문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청와대에 전달됐다.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장애인교육 아올다 등 9개 단체는 지난 4일 청와대 연풍문에서 ‘장애인 등 특별지원교육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청와대 사회수석실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에 청와대 사회수석실에서는 김용련 교육비서관과 곽민욱 행정관이, 공동행동 측에서는 중도중복장애 학생과 뚜렛증후군 청소년을 비롯해 관련 부모단체·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실은 이날 제안된 정책을 시급한 사안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지침 개선 사항, 장기 과제로 나눠 이달 안으로 교육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교육지원 방안으로 중도중복장애 학생 976명에 대한 전담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를 제안했다. 또한 의료적 지원인력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 3명당 의료지원인력인 간호사 1명을 의무 배치하고 약 1,800명으로 제시된 중증식품알레르기 학생에게 개별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령 개정과 지침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 범위에 중증식품알레르기와 뚜렛증후군을 포함하고, 중도중복장애 학생 전담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의료적 지원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일반학교 일반학급인 통합학급에 특수교사 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과거 선정 이력이 있는 학생까지 장애인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요보호대상학생 관련 지침에 뚜렛증후군 학생을 포함하고 특수교육 지원인력 관련 행정업무를 각급 학교 행정실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건강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도 전담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배치하고,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있는 학교에 표준 간호실이나 의료지원실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고 장애 정도가 심한 중도지체학생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해 전문 의료·보조시설을 갖춘 학교로 재배치하고, 중증뇌병변·지체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비전센터도 전국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재원이 내년도 예산안의 0.01%, 전체 교육예산의 0.1% 증액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1,500일 넘게 관련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13대 정책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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