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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행안부 국감 "IL센터 주민세 폭탄, 활동지원사 급여 압류 공포" 해결 촉구
글번호 3685 등록일 2026-10-07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2명
첨부파일

김예지 의원 "억대 세금 피해 없도록" 주문‥윤호중 "법률 해석 받을 것"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장관을 향해 질의하고 있다.ⓒ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장관을 향해 "행정안전부 때문에 서울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부당하게 세금을 한꺼번에 부과받으면서 존립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에 부당하게 부과된 주민세(종업원분)의 폭탄 문제를 짚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잘못된 개정, 바로 잡았지만 세금 폭탄

주민세(종업원분)이란 기관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사업장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으로 기관의 인건비 1억 5000만원이 넘어갈 시 0.5%로의 주민세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면제 대상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빠지며 불공정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IL진영을 중심으로 한 장애계가 "불공정한 과세"라며 규탄한 결과, 법 개정을 통해 면제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포함되며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았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구에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과세 통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IL센터가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피해 IL센터는 조세 심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한 IL센터 한곳의 사례를 들며 "그동안 별도의 과세가 없다가 2026년에 6년 전 세금을 부과하면서 본세에 6000만 원이 넘는 가산세까지 붙었다. 게다가 장애인 이동지원 차량에 압류가 예고되고, 활동지원사 급여가 지급되는 계좌에 추심이 시도됐으며,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 사례까지 발생했다"면서 "너무 가혹하지 않냐"고 물었다.

"잘못 개정했으면 과세도 바로 잡아야" 행안부에 질타 

또한 김 의원은 법 개정 과정에서의 행안부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는 김 의원실에 '2020년 개정은 감면대상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한 것이며, 개정 전에도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과세대상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2019년 서울시의 공식 판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장애인 활동보조 등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판단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공식 회신했다.

김 의원은 "실제 2020년 개정 전 시행령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로 규정했는데 2020년 개정 이후 감면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제외됐고 행안부가 잘못을 인정해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활동지원기관이 다시 감면 대상에 포함됐지 않나"라면서 "잘못을 인정해서 법을 개정했으면, 잘못 과세된 내용 또한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행안부에서 다시 한번 세법 적용 관련 법률 해석을 받아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작년 12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김민재 차관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과거 부과분을 환급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3자가 협의해 서울시 등이 추가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답변했고 법안 논의를 계류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한 곳으로 언급한 기관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아니다. 해결방안에 합의했다는 곳도, 이후 구체적인 지원책을 전달받았다는 곳도 찾지 못했다. 대체 ‘3자’는 누구이고, 무엇을 합의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김민재 차관은 "그 당시는 합의로 보고 받았다. 제3자는 행안부, 법을 발의한 의원실, 서울시"라고 답했다.

6일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억대 세금 폭탄 IL센터, 계좌 압류까지 공포 "해결해야"

김 의원은 "IL센터는 지금 당장 억대의 세금을 부담하느라 장애인 지원사업을 줄이고, 차량과 계좌의 압류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애인자립지원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센터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면 모든 장애인 관련 사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예정"이라면서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징수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즉시 유보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0년부터 2023년 법 개정 전까지의 과거 부과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감면은 물론, 이미 부과된 세금의 취소·감면을 포함해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구제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윤호중 장관 또한 "지적 사항에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과세행정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편익을 우선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잘 해석해 보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정부가 납세자를 상대로 소송에서 1심 패소했을 경우에 2심 3심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국민인 납세자의 편익을 보장해 드리는 결정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선례에 맞게 김 의원님 제기하신 문제도 같은 차원에서 다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주민세 문제의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실질적인 해결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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