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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학대한 활동지원사, 법적 허점 이용해 실업급여 챙겼다
글번호 3707 등록일 2026-10-2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2명
첨부파일

중개기관만 관리 소홀 행정처분, "고용보험법 제58조 개정해야"


'장애인 학대한 활동지원사, 법적 허점 이용해 실업급여 챙겼다' 기사 AI이미지.ⓒ에이블뉴스

'장애인 학대한 활동지원사, 법적 허점 이용해 실업급여 챙겼다' 기사 AI이미지.ⓒ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사상구센터)가 26일 장애인 당사자를 학대해 사직 처리된 장애인활동지원사가 고용보험법의 허점을 이용해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을 지적하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사상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이용자가 활동지원사로부터 학대를 당했다. 가해 활동지원사와 계약 중인 기관은 해당 사건을 확인한 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 판정 정보 수신 및 구청으로부터 해당 활동지원사 관리 소홀로 인한 행정처분(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받았다.

반면 학대 가해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는 고용센터를 통해 구직급여를 신청해 수급자격을 획득한 걸로 알려졌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중대한 귀책사유’의 인정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학대 가해자에게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었다는 것.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르면,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이 제외돼 형사고발을 거쳐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도 수급이 가능하며 해당 선고 이후에도 환수되지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령 ‘중대한 귀책사유’(제58조 제1호 나목 및 시행규칙)에도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열거형(금품수수, 기밀유출, 공금횡령, 무단결근)으로 제한했다.

정부 차원의 돌봄복지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장애인복지 현장에서 학대와 폭행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및 재산상 손해는 열거형에 직접 해당하지 않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상구센터는 “장애인을 학대하고 소속 기관에 5000만원의 손해를 입히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해자가 법령에 명시된 ‘장애인 학대, 폭행으로 인한 손해’가 재판 판결 전이라는 사유로 국고(구직급여)를 지원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했다”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중대한 귀책 사유 항목에 ‘돌봄·복지 대상자에 대한 학대·폭행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아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추가 명시하고, 중대 범죄(학대, 폭행, 횡령 등)로 형사 고발이 진행 중인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되 판결 확정 시까지 실업급여 지급을 일시 유예하고 무혐의, 무죄 판결 시 소급 지급하는 등의 장치 보완해달라고 요구했다.

노경수 사상구센터장은 “장애인 학대라는 중대한 인권침해에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허점”이라며 “현행 ‘고용보험법’ 제58조와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학대·폭행을 중대한 귀책사유에 명확히 포함하고, 공적 제도가 가해자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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