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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무총리·복지부 '정신장애인 인권' 제도개선 권고 수용
글번호 408 등록일 2022-10-18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1171명
첨부파일

국무총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 수립, 법령 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합하라는 권고에 대해 수용 계획을 밝혔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의 인권상황과 개선방안을 담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발간하며, 지난해 4월 16일 국무총리에게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해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정책이 수립·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유기적으로 조정·통할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에 기초해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국무총리는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범정부적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국정협의체 등을 통한 논의·조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복지부장관은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63건 중 약 80%에 해당하는 50건에 대해 수용 및 일부수용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2021년 11월) △외래치료지원제도 대상자 선정 소득기준 폐지(2021년 7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인력 확충(2270명→4074명) △청년조기중재센터 확충(6개→17개 시·도) 등 인권위의 정책권고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이행했고, 그 외 △지역사회 중심의 다학제적 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비자의 입원병동에 대한 별도 수가 마련 검토 등의 과제도 이행할 계획이라고 회신했다.

다만 △정신장애인 취업자격제한 법령 폐지 △입원일수에 따른 차등수가제 폭 상향조정 △정신장애인 활동지원종합조사표 개선 등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현행 건강보험제도 개편이 수반되어야 하거나, 현행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인권위의 권고를 국무총리는 수용, 보건복지부는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가 ‘정신장애인 인권보고서(2021)’를 토대로 한 인권위의 권고를 폭넓게 수용한 점을 환영하며, 이후로도 권고 이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는 등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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