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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돌봄SOS센터 전 자치구 실시…장애인 등 대상
글번호 89 등록일 2022-03-16
등록자 새날자립센터 조회수 989명
첨부파일

서울시가 올해부터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 425개 모든 동에서 실시한다.ⓒ서울시    
▲ 서울시가 올해부터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 425개 모든 동에서 실시한다.ⓒ서울시

서울시가 올해부터 ‘돌봄SOS센터’ 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 425개 모든 동에서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9년 성동구·노원구·은평구·마포구·강서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돌봄SOS센터’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수급자, 차상위, 만 50세 이상 중·장년이거나 장애인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서울시에서 비용을 지원하며, 자부담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서울시    
▲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서울시
돌봄SOS센터를 통해 시민들은 필수적인 외출활동을 지원받거나(동행지원), 식사배달(식사지원), 가정방문 돌봄(일시재가) 서비스 등 10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1인 가구 재택치료자의 경우 외부 활동이 철저히 제약되어 식료품 구입 등이 불가능한 만큼, 서울시는 적극적인 식사 지원 서비스(도시락배달)로 집에서 건강을 회복 중인 확진 시민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돕고 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하나 식사 등 일상생활을 도울 사람이 없는 시민이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 주소등록지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식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취약계층 시민들의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야 할 시기”라며 “서울시에서는 돌봄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돌봄SOS서비스가 위기 속 시민 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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