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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8월분 9만 3800여명에게 환급
글번호 997 등록일 2023-09-26
등록자 새날동대문CIL 조회수 805명
첨부파일

총 19억 5760만원…중증장애인 약 43.7% 보호자와 동반해 버스 이용

서울시가 장애인과 동승 보호자가 이용한 버스요금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8월분으로 9만 3800여명에게 19억 5760만원을 환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은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이기 위해 8월부터 시행 중이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에게 서울버스를 이용하거나 수도권 버스로 환승한 요금을 월 5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함께 버스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동승 보호자도 5만원까지 지원함에 따라 심한 장애인의 경우 월 최대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은 지하철의 경우 전국에서 무료로 이용했지만, 버스 무료는 지하철이 없는 충남,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됐다.

시는 서울버스를 이용할 때뿐만 아니라 수도권 환승요금체계가 적용되는 경기·인천버스를 환승 이용할 때에도 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대중교통 무료이용지원범위를 수도권까지로 확장했다.

8월분에 따른 첫 환급액은 19억 5760만 원이며, 환급 인원은 9만 3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2만 1000원을 지원받았다.

장애정도별 환급인원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 6만 2000여명, 심한 장애인 3만 1700여명이다. 환급 금액은 3만 원 이하가 71.1%, 3~5만 원이 25.6%, 5~10만 원이 3.2% 순이다.

심한 장애인 3만 1800여명 중 보호자 탑승인원은 1만 3900여명으로 약 43.7%가 보호자와 동반해 버스를 이용했다.

버스 이용요금은 기본적으로 본인계좌로만 수령 가능하나, 금전채권 압류 등 본인 계좌로 받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서울페이 또는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입금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

시는 버스요금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5년까지 급경사, 도로폭 협소 등 저상버스 운행이 불가한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에 저상버스를 100% 도입해 6733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맹학교 정류소를 경유하는 2개 노선(1711번, 7212번)에 모바일 예약, 버스 도착 알림 등 승하차 지원시스템을 시범 운영 후 확대할 예정이며, 정류소 주변 지장물 정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대기공간 확대 등 무장애정류소 설치도 확대해 나간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안내판 설치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저상버스 리프트 점검 실시 및 운수종사자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정책으로 장애인이 대중교통비 부담 없이 더욱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교통정책 소관 부서와 협력하여 이동편의 증진 정책과 버스요금 지원정책 간 선순환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높여가고 장애인과 동행하는 교통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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